이틀 사이 중년 여성에 이어 공범까지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강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재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재찬은 재작년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체크카드로 인출한 현금 450만 원과 천백여만 원어치 귀금속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재찬은 이어 다음 날인 5일 오후, 40대 공범 B 씨를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뒤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살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강도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뒤 3년 8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며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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